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국민의 신뢰를 주기 위한 법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오늘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의미, 적용대상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란법의 의미, 적용대상 총정리
김영란법을 살펴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김영란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입니다.<김영란 법금액> 김영란 법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금액의 기준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의 경우 식사 접대비,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 농축산물의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식사는 3만원 이하가 가능하고 선물은 5만원 이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비용의 경우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경조사비는 현행의 2배인 10만원으로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인 5만원이 생겼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살펴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3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총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공분야에서 6곳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42곳,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기관만 4만919곳으로 각급 학교는 모두 2만2412개 공개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의미>그럼 부정청탁금지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김영란법과 거의 같은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위 기사처럼 이용 장관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을 건의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기대가 커졌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내수 추측 방안서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소상공인계에서는 김영란법 완화를 지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김영란법의 의미, 적용대상 총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